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함양군내 마을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6월8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마을주민 4명의 이름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민의 도장으로 날인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다. A씨는 또 거동이 가능한 주민 1명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함양군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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