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그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시점에 함양지역 한 주간신문 인터넷판에서 함양군수 후보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한나절만에 홈페이지에서 내리는 사건이 발생, 여론몰이 의혹이 불거졌다.함양지역신문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6월7일 오전11시경 ‘경남지방경찰청 함양군수 후보 A씨에 대한 수사’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기사를 띄웠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5일 오후2시경 경남지방경찰청은 관계인을 불러 수사를 하는 등 함양군수 후보 A씨에 관해 수사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관계자는 선거기간중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본지 ○○신문도 공정선거를 위하여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신문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그리고 본지 ○○신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수사와 관련해서 모후보측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간함양은 6월7일과 8일 양일간 경남지방경찰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고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외에는 어떠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특히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도 밝힐 수 없는’ 입장의 신문기사를 B후보 지지자들은 SNS에 ‘중요공지’로 함양 지역신문 기사를 링크해 급속도로 퍼뜨리기 시작, 이 기사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되어만 갔다.의혹은 이에 그치지 않고 B후보는 함양 지역신문에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기자들에게 7일 오후5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전했으나 막상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간담회’라는 사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기자회견 변경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대부분의 기자들은 오후 5시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해서 갑작스레 기자간담회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특별한 내용없이 B후보와 짧은 미팅을 하고 헤어져야 했다. B후보측 밴드에 7일 중요공지로 올랐던 내용도 기자간담회 후 삭제됐으나 함양 지역신문에서 해당기사를 내린 이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다음날 오후 중요공지로 다시 링크하며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긴급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B후보가 함양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을 시도하려 했으나 계획과 달리 기자회견 전에 기사가 삭제됨에 따라 기자회견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한편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공명선거를 위해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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