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583호함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8년 5월 31일함양군수1. 규 칙 명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2. 개정이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이 공포됨에 따라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사무배분의 원칙(안 제3조) 다. 전결 대상 사무(안 제4조) 라. 전결사항의 합의(안 제6조) 마. 별표 4. 개정규칙안 : “함양군 홈페이지 참조”5. 입법예고기간 : 2018. 6. 1. ~ 2018. 6. 7.(7일간)6.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18. 6. 1. ~ 2018. 6. 7.까지(7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598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민방위담당【☎(055)960-5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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