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 582호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가. 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2. 개정사유 가. 숙직자 일부(월∼금, 일요일, 공휴일 숙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휴무일 운영을 근무 형평성 및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전체 당직근무자에게 휴무일을 확대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당직수당 20% 인상 3.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휴무일 확대 운영 - 숙직과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1일을 지정 휴무 실시 나. 당직수당 50,000원을 60,000원으로 조정 다. 제6조의2제2항 ‘휴무일 전일 70,000원’ 삭제 - 2014. 2.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폐지4. 규칙안 : “홈페이지 참조”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6. 7.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450,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민방위담당(전화 055-960-44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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