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 증가가 예상되어 주요 계곡 및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계도‧단속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보호를 위함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쓰레기 투기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단속하고,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또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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