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장학회를 통해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제동이 걸려 함양지역 일선 학교의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4월9일부터 17일까지 함양군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이는 함양군이 교육부가 지난 2007년 12월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3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즉,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도 함양군장학회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함양군장학회’에서 집행한 세출예산은 장학회 운영비와 장학금, 공공학술 연구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총 15억3000만원을 장학사업비로 집행했으며 2018년도는 16억여원을 편성했다.
그중 목적사업비(공공학술연구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14억7600여만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조사업 제한에 의해 2018년도 교육경비 3억9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전달돼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등 학사일정 등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학교는 승마단 운영, 수영교실 등 다른 단체에서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 중단되고 방과 후 수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축소하는 등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한 해 4분기로 나눠서 지급되는 예산 중 1분기 지원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지만 2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각 학교장, 이사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학교 측에도 각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축소 공문을 전달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규정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말라는 규정일 뿐이다”며 “함양군은 한 해 공무원 인건비가 480여억원에 달하지만 거둬들인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이보다 부족한 250여억원에 그친다. 경남도 군 단위에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함안군만 해당한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도 교육보조금 제한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양군은 ‘함양군장학회’를 통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인구유출 방지와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연구비 및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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