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8곳 중 7곳 위반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등 도내 3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와 중국 발 황사 유입 등으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도내 18개 전 시군에 60개반 1042명을 편성, 불법소각 현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 사업장 등 167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점을 실시해 19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91개 업체와 개인사업자 11명으로 1개 업체에서 2가지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193건을 위반 내용별로 보면 대기배출·비산먼지 발생 108건, 불법소각 85건이다. 이 중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19건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15건 등 모두 34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 미이행 30개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은 과태료 4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비교적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함양군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 개인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가 미흡한 3개 사업장, 불법소각 3건 등 모두 7건을 적발했다. 이중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개선명령(3건)이나 계도(3건) 조치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