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30일 함양군청과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은 對여성악성범죄(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함양군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탐지장비를 이용해 6월 20일까지 주1회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50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함양경찰서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촬영 경고 안내판 부착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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