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투표제도(1948~1950년)- 헌정사상 첫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등록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진신고 등록제였으며,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짐.-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다시 투입하는 특이한 방식을 취함. 부재자우편투표제도(1960년) -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되었음. -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기표를 하여 무료등기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내고, 개표 시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해 일반투표와 혼합하여 개표하였음.해외체류 선거권자 우편투표(1967년)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월남파병 군인들을 위하여 선거사상 최초로 해외체류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가 실시되었음.시·도의회의원선거 1인 2표제도입(2002년)-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 - 우선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을 각각 뽑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국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원선거까지 1인 2표제가 확대됨.외국인 선거권 도입(2006년)-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짐. -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였음. 재외선거제도 도입(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재외선거 도입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대해 2007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됨.선상투표 제도(2012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제38조에 대해 2007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부재자투표가 도입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실시함. 사전투표 제도(2013년)-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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