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지난 5월21일 오후. 함양 상림 숲 인근의 한 숯불구이집 옥상에는 고기를 굽고 나는 연기가 뿌옇게 올라왔다. 고기를 많이 굽는 저녁 시간이면 하늘에 연기가 가득 차 상림을 산책하던 주민들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화요리 식당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요리를 하며 뿜어내는 증기와 냄새 탓에 창문도 못 열고 산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함양군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630여 개의 일반음식점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 음식점 중 숯불 등을 이용한 고기구이 음식점은 약 10% 정도(60여개)이다.
미세먼지와 공기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지역은 고기구이, 중화요리 등 요식업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은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함양군은 음식점 연기나 냄새 배출에 대한 관리나 단속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따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 “일반 음식점을 허가할 때 건축물이나 환경성 검토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최대한 연기가 안 나게 해달라고 계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악취에 관련된 민원은 종종 있었는데 매뉴얼대로라면 악취를 채취해 연구원에 측정을 맡겨 그 결과로 악취방지법에 따라 단속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대부분 음식점들이 영세하다 보니 단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호흡을 하면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평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 흡연 여부 등에서도 개인에게 노출되는 미세먼지양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 발 미세먼지 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오염원은 법적 규정이나 규제에 앞서 환경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차원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함양군은 자연과 건강의 중심지를 강조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대기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