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교)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동불편으로 사전투표(6.8~6.9)와 선거일 투표(6. 13)에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위한 차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선거인은 관내 (시각ㆍ지체)장애인단체 또는 교통약자콜택시 운영기관(함양콜택시)에 사전연락(되도록 이용일 2일전까지)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투표 희망시간 등을 알려주면 되고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동불편으로 투표참여를 어려워 하는 장애선거인분들이 계시다면 투표안내 요령 등을 교육받은 활동보조인이 가족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며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방법, 연락처 등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964-1390 또는 963-240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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