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5월14일 오전 9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5월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7대 마지막 임시회 회기동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관련 조례안과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함양군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개정규칙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의회는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그 외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석)가 심의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지역물가의 기준이 되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안도 귀농업인을 위한 귀농 홈스테이 사업과 코디네이터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는 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운)가 심의한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희)가 심의한 함양군의회기 게양방법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과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조례안(유성학 의원 대표 발의)도 원안가결 했다. 박병옥 의장 직무대리(부의장)는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함양군민들이 제7대 함양군의회에 보내준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함양군의회에도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8대 함양군의회는 오는 7월2일 원구성과 함께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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