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진병영(53) 함양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5월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00신문 질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지역신문의 선거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진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고(告)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신문의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과 다른 ‘의혹 부풀리기식’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신문에서 자유한국당 군수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을 때인 지난 3월5일 ‘함양군 수의계약 90%이상 진병영 후보 업체 몰아주기’, 같은달 19일 ‘멈춰선, 함양군 청렴도 시계’ 제하의 기사에서 본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번 질의내용도 질의 논지가 종전 질의의 연속선상에 있고, 본 후보에게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풀려 있어 새로운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식 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이번 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 후보를 제외한 2인의 후보에게는 ‘정서상 입장 표명이 필요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식으로 질의해 연유와 사실을 확인하는 논지이지만 본 후보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라고 기술하며 독자에게 의혹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해 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고 질의 문항도 6문항으로 상대후보의 2~3문항에 비해 많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에 임하는 기간은 길지 않다. 특정 후보를 겨냥해 각종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계속 기사화 한다면 유권자가 진실을 가려 알기도 전에 선거는 끝이 날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각 후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 예비후보는 “그동안 이 신문에서 수차례 보도한 내용은 저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이었으며 검정되지 않은 사실을 ‘카더라 뉴스’로 무장한 언론공격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문사에서 저에게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듯 공개질의를 요청해 차라리 함양군민 여러분을 믿기로 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붓으로 진실을 알려 군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병영 예비후보는 “이제 더 이상의 네거티브나 음해 공작을 묵과해서도 안되고 저 또한 묵과 하지 않겠다”며 이 지역신문이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진병영 예비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이다.본지는 아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어떠한 첨언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가감 없이 전제함을 밝힌다.질의 1) ‘전원’이란 2개의 건축설계 회사에 함양군청 일감 73%, 83건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하여, 진병영 후보는 수의계약을 단 3건밖에 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는데, ‘건축사사무소 전원’과 ‘전원건축건축사사무소’가 같은 사무실, 같은 전화, 같은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 2개 업체중 다른 1개 업체는 진병영 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업체입니까?답변 ○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하는 전문직사무소입니다.(건설회사 처럼 등록하는 회사가 아님), 변호사, 회계사 등 여러 전문 직종에서 개인별사무소를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각각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고 제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며, 진주만 해도 7~8명이 한 사무실 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도 별도의 각각의 사업체입니다.○ 건축사사무소 전원 대표자 : 진병영 영업기간 : 1997.1.18.~ 2016.6 폐업 2016.7.19.~ 재등록 후 현재 ○ 전원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이00 영업기간 : 2013. 10.29.~ 현재 ○ 함양군수 후보자인 진병영 본인은 함양읍 지역에서 1997년 1월 18일 개업하여 영업을 해 왔으나,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줄이고, 2016년 6월 폐업을 하였으나, 기존 설계한 건축물 등의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업무 종료가 되지 않아 준공까지 업무관계로 2016년 7월 다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여 기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원건축건축사사무소(대표 이00)와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 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본인이 도의원 당선 이전인 2013년 까지 설계용역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도의원에 당선되어 그 직을 이용하여 함양군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겠지요.하지만 저는 2013년까지 선거직이 아닌 때에는 함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급 및 사급의 설계·감리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설계를 하신 많은 군민들도 저에게 일감몰아 주기로 오셨는지, 아니면 원하는 설계를 하기위해 저에게 오셨는지, 함양군민 여러분들의 개인사급 설계용역도 일감몰아주기로 했단 말입니까? 개인 것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수백만원이면, 그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수억원의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에게 설계를 많이 맡기셨겠습니까?함양에서 전문기술자를 10여명 고용하여 창작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도의원에 당선 이후 기술자를 2명으로 줄이고 업무량도 급격히 줄였습니다.본인 명의의 건축사사무소 전원에서 계약한 3건의 발표는 함양군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자료입니다.질의 2) 진병영 후보가 개설한 페이스북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는 ‘1997년 1월 19일 ~ 현재’ 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 2014년까지 2년 정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한 이미 4년 전의 일로 추측되는데 이 부분 허위사실이 아닌지요?답변○ 1997년1월19일은 건축사사무소 전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입니다.직장 란에 2가지를 기록하였는데, 그 밑에는 건축사사무소 전원 란의 일자이며, 학교 겸임교수 입력 시 별도로 기록된 날짜가 없습니다.질의 3) 특혜의혹 1 : 진병영 후보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00번지 임야에 1억2,000만원으로 추정,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임야 내 하천 교량과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하였고 또 그 만큼의 산림 훼손 하였다는 사실의 의혹답변○ 먼저 임도사업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임도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도노선 선정 및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은 후,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하면 송계리 산00번지 내 임도사업(서하 송계지구)은 2012. 8월 임도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경상남도에 보고되어 2012. 9월 경상남도의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고, 함양군임도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연차사업에 따라 2015. 4월 실시설계 용역 후 2015. 7월 발주하여 2016. 12월 사업이 일부 완료된 지구로서 도의원 당선 이전에 확정된 노선이며, 해당사업은 총연장이 5.0㎞로 서하 송계리에서 봉전리 오현마을로 연결되는 연차사업 지구의 시점으로 2015~2016년도에 1.2㎞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3.8㎞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 할 계획에 있다고 하며, 또한 이사업은 지방보조금을 민간으로 교부받은 건이 아니고 함양군에서 직접 설계·발주한 사업입니다.질의 4) 특혜의혹 2 : 진병영 후보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00번지 임야가 2016년 송계리 관리계획 공고에 이어 지역특화 발전특구(함양지리산 산양삼 재배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의 의혹답변○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로 지정받아 운영하다 산양삼 산업 중심으로 전환코자 2015년12월10일 중소기업청 고시2015-61호(관보18656)에 의거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로 변경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로 지정한 곳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모든 필지 251개소이며, 본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송계리 산00번지 임야 또한 그 중의 한 필지입니다. 지정된 특구는 특혜가 아닌 함양군에서 규제하기 위해 정한 특구입니다.질의 5) 특혜의혹 3 : 진병영후보 배우자의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000-0번지 임야 144,000㎡를 2016. 12. 20. 1억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 그 임야는 이전등기 22일 전인 2016.11.28. ‘공장설립 승인지역’ 으로 결정되었다는 의혹답변○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기위한 규제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병곡면 연덕리 산000-0번지 토지의 ‘공장설립 승인지역’ 결정은 수도법 제7조의2 및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행정 행위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 행위의 일부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2016년에 변경 지정된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이 2014년11월28일 개정되어 시행된 행정절차행위로 환경부고시 제2016-213호로 관보(2016.11.28.)에 게재 고시한 사항입니다.해당 고시내용을 보면 변경고시 지역이 15개 특광역시.도.자치시.자치도, 117개 시군구이며 경상남도에도 함양, 거창, 합천 3개군에 해당하며, 함양군은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14조의3,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107.64㎢에서 107.63㎢로 변경되었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14조의3,2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23.83㎢로 지정 되었다고 합니다.본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고시되는 행정행위이며, 수도법에 의한 규제를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항이므로, 본인은 특혜가 아니라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지역에서 해제된다면 더 좋겠습니다.질의 6) 진병영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 진병영 후보는 2018. 2. 27. 군수출마기자회견에서 출마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배포하였는데, 그날 회견 중 자신의 지지와 성원을 다음과 같이 호소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을 변함없이 보내주십시오”/“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이것은 후보 등록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지요?답변○ 2018. 2. 27. 군수출마 기자회견에서의 마무리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함양에서 살아오고 지난 4년여 도의원으로 일해 오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성원 격려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함양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며, 출마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최소한의 감사 인사였으며, 제가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