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지청장 김종호)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고용보험 수급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제공 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보험 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하여 적발되고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배액징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동 기간 중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받고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연대책임은 면제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 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 및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지역협력과로 방문, 전화(☎760-6745), 서면 또는 팩스(0505-130-1083)로 접수가 가능하다.김종호 지청장은 “대부분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을거라는 기대감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될 경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벌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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