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 신청사 건물이 준공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사에 참여한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이는 등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함양지회는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4월16일부터 함양읍 신관리 함양소방서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함양소방서 신축 공사비 32억원 중 잔금 8억여원이 시공사의 채권채무 관계로 압류돼 공사비 지급이 묶인 상태다. 건설기계노조 함양지회에 따르면 이 금액 가운데 건설기계연합회 함양지회 인건비는 8500여만원이다. 이 외에도 토목 등 하도급업체 미수금,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자재 업체,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손해를 합하면 피해 금액이 2억원 가량에 이른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굴삭기 등 중장비 기사 14명으로 개인당 체불 금액이 6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일부는 중장비 구입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유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거래가 끊기는 일까지 빚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인은 소방서 공사를 맡은 ㈜대형중공업(경남 창녕군)이 올해 초 별도의 민간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15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면서 함양소방서 신축 공사비 잔금 8억여원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함양소방서는 이미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난 4월18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으나 이같은 압류조치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경남도소방본부가 대형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건설기계노조 등 근로자들은 “공사 초기부터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 가입을 건설사에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남도와 소방본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노조 함양지회 관계자는 “애초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등을 미리 요구했으나 건설회사에서 묵살되었고, 경남도 소방본부 또한 계약 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경남도의 잘못이다”며 “체불임금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나 소방본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소방본부 담당자는 “건설회사의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여서 조만간 법원에 공탁 할 계획이다. 현재로는 건설회사가 남은 공사비에 대한 청구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해당 업체와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체불임금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25일 해당 건설회사와 건설노조, 소방본부 등 관계자가 함양소방서 신청사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회사 측은 “경기도 화성 쪽에 공사한 건물이 있는데 준공기간 등을 감안해 7월달 내로 담보대출을 받아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설기계노조 함양지회 측은 “회사측 제안에 대한 명확한 자료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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