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거일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미리 확정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2일(5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2018년 5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입니다.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5월 22일이며, 5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5월 23일 이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 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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