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9일 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자 본인 및 관계자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단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정당 활동의 제한 △정치자금 등에 대한 유의사항 등 후보자와 정당 등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송보형 검사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홍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또한 선거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김석환 관리계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이어 다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자료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좋은 방향과 목적으로 살기 좋은 함양이 되기 위해 끝까지 잊지 않고 열심히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를 비롯한 정치자금 회계처리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을 안내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19일 현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모두 27명이다. 함양군수 5명, 경남도의원 함양군선거구 1명이며, 함양군의원 가선거구 11명, 나선거구 4명, 다선거구 6명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지방선거의 실제 후보자등록일은 오는 5월24일부터 25일 이틀간 이지만 가급적 24일에 등록해 보완서류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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