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20일 오후 13시 함양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018년 개정된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소방계획서 서식 개편에 따른 소방시설법 개정 사항 및 기존 누락 내용 등이 새롭게 수정 보완됨에 따라 소방계획서 작성 교육의 필요성 대두 및 민간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및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설명 ▲제천‧밀양화재 이후 실시 된 불시단속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 처벌규정 안내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설명 ▲ 방염물품 설치대상 안내 ▲ 국가 화재안전 소방특별조사 내용 ▲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훼손 시 처벌기준 강화 등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방지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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