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14.부터(선거일전 60일) 2018. 6. 13.(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사항 중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히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대행 포함)이,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금지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금지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4호각목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각목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개최․ 후원가능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 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등◈ 여론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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