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481호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4. 12. 함 양 군 수1. 조례명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2.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정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 (안 제2조) 다. 재정지원 신청(안 제3조) 라. 재정지원 결정(안 제4조) 마. 차등 지원(안 제5조) 바. 재정지원 절차 등(안 제6조) 사. 사후 관리(안 제7조) 아. 재정지원의 중단 등(안 제8조)4. 조 례 안 : 홈페이지, 공보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4. 12. ~ 2018. 5. 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경제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화: 055-960-5184 (3) FAX: 055-960-5719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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