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429호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4월 1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나. 현재 함양군에서 귀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함3.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안 제3조) - 목적, 정의, 책무 나. 함양군 귀농위원회 (안 제4조∼안 제12조) - 귀농위원회 설치, 기능, 임기, 회의, 수당 등 다.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센터(안 제13조∼안 제15조) - 설치, 기능, 지원 라. 귀농인 지원 (안 제16조∼안 제20조) - 사업의 지원, 자격, 사업신청, 사후관리 등 마. 보칙 (안 제21조∼안 제22조) - 준용, 시행규칙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49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 055-960-5245, FAX : 055-960-572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전화 : 055-960-524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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