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428호함양군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8년 4월 1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 및 제18조의 7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양삼 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3. 주요 내용 가. 조례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나. 설치, 운영시간, 행위제한(안 제3조~제5조)다. 사용료, 사용료의 징수, 반환, 감면 (안 제6조∼제9조)라. 관리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 (안 제10조∼제12조)마. 지원, 보고 및 감독 (안 제13조∼제14조)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안 제15조~제17조)사.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안 제18조∼제20조)아. 회의, 수당 등 (안 제21조∼제23조)
4. 추진 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2018. 4.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4. 다. 의회 간담회 : 입법예고 후 라. 규제개혁심사 및 조례안 심사 의뢰: 2018. 4. 마.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의뢰 및 심의·의결 : 2018. 4.∼ 2018. 5. 바. 함양군의회 상정 및 공포 : 2018. 4. ∼ 2018. 5.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4. 11. ∼ 4. 30.(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93 (3) FAX: 055-960-5720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엑스포마케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93)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