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 421호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4월 9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 차례 반복된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한 조례의 체계상 혼란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당직 및 비상근무(안 제8조) 나. 출장공무원(안 제9조) 다. 겸임근무(안 제10조) 라. 파견근무(안 제11조) 마. 근무시간 등(안 제2장) - 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안 제15조) -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안 제16조) - 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안 제14조) -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안 제16조) -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안 제17조) 바. 휴가(안 제3장) - 연가일수(안 제19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안 제20조)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22조) - 병가(안 제23조) - 공가(안 제24조) - 특별휴가(안 제25조) -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안 제26조) - 공무외의 국외여행(안 제27조) - 휴가기간의 초과(안 제28조) 4. 조례안 : 홈페이지 참조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4. 26.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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