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임창호(65) 함양군수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4월4일 오전 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공판에서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와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돈을 건넨 주체가 아니다”는 임 군수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돈을 마련한 사람을 주체자로 반드시 보지는 않고 돈을 마련한 사람과 실제 준 사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특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적극적으로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관례대로 하라’는 말은 지시나 다름없으며 군정 책임자로서 지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구체적인 법 저촉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군수는 의회와 상호 견제 관계에 있어 협조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임 군수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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