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호(66) 함양군수의 1차 심리가 지난 4월5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렸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거창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에서 군민참여 재판으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피고인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검사측 공소사실과 관련 임 군수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쟁점이 된 이모(62·이하 A씨)씨와 이모(61·이하 B씨)씨로부터 각각 받은 돈 봉투는 인사 이후에 이뤄진 사실이다. 특히 A씨의 경우 당시 답례품 정도로 알고 받았다가 돈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3일 뒤 군수실에서 돌려 줬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궐선거로 당선 된 뒤 연말 인사다. 6개월 뒤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의 경우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진급을 하고 나서 인사차 찾아와 전달을 받았으나 이 또한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해 돌려주지 못하다 이후 500만원을 돌려 줬다. 이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과 관련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사실에 대해 임 군수 변호사측은 A씨와 B씨 그리고 돈 봉투 전달자로 약식기소된 박모(52)씨의 진술과 관련, 30% 이상을 부동의 한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검사측 공소사실 중 쟁점이된 이들 세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5월4일 오후 2시 심문을 벌이기로 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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