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후 함양군에 국장급 보직자 두 명이 나올 전망이다.
함양군은 행정국과 안전건설지원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돌입했다. 군은 현행 30개 실·과·읍·면 144담당에서 2국 32개 담당관·과·읍·면 148담당으로 국과 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조직 개편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601명에서 634명으로 증원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4월3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2개 국(局)은 행정국과 안전건설지원국으로 행정국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관광체육과 등 6개 과(課)를, 안전건설지원국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 등 7개 과(課)를 관할하게 된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은 부군수 소관으로 신설된다.
현행 2실 9과 체계에서 2국 1담당관 13과로 개편함에 따라 현재 601명 공무원 정원에서 33명 증원돼 함양군 공무원 총원은 63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일반직 5급·지도관이 4명, 일반직 6급 이하 28명, 연구사 1명 등 총 3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와 규칙은 오는 5월10일부터 열리는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함양군의 행정조직 개편은 지난해 12월 27일 행정안전부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행정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파악해 신설 부서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 자율성을 부여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종전과는 달리 국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도 패널티를 받지 않게 됐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