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407호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8년 4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1)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규정 2)「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규정 3) 심의 사항(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규정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사항 규정 다.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부칙 안 제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 4. 조례안 : 홈페이지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4. 5. ~ 2018. 4. 25.(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기획조정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4528 (3) FAX: 055-960-5711 (4) E-MAIL : queen1015@korea.kr (5)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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