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 398호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4월 3일함 양 군 수 1. 규 칙 명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안2. 제정이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행정기구 재편 1) (현행) 30실·과·읍·면 144담당 2) (변경) 2국 32담당관·과·읍·면 148담당 나. 공무원 정원조정 (증 33명) 1) (현행) 총 601명(본청 279, 의회 12, 직속 113, 사업소 29, 읍면 168) 2) (변경) 총 634명(본청 302, 의회 12, 직속 116, 사업소 36, 읍면 168)4. 조례안 : “함양군청 홈페이지 참조”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4. 22.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