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내무부 산하의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관권이 개입하는 부정선거가 만연하였고 3‧15 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를 겪게 됩니다. 선거에 부당한 개입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공화국 제5차 개정 헌법에서 1963.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4년, ‘선거의 UN`이라 불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창설을 주도하고 전환기 민주국가의 대통령‧국회의원선거를 지원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 직무‧조직‧인사‧예산 집행에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국정을 집행하는 대통령,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법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거에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선관위 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6년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므로 외부로부터 간섭 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선거범죄 조사권, 2000년 증거물품수거권과 재정신청권, 2002년 위법행위 예방 및 현장조치권, 2004년 통신 관련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 조사권이 도입됨으로써 단속권한이 강화되었으며 2004년 50배 이하 과태료 및 선거범죄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유권자도 과태료를 내고 내부 고발자의 신고‧제보가 증가하면서 금권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로 사회 전반에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동시에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보장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반세기 넘게 쌓아온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국민들이 주신 신뢰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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