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집행부의 의사결정이나 그 방향의 중요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및 대처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공사였다.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이 공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015년 3월경 제가 이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과지급금 12억7000만원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다행히도 당시 감리회사가 확인한 과지급금은 법원에서도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회사의 자격을 상실한 A사와 그 잔여구간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조치와 태도에 있다. 우리 군은 잔여구간 사업비에 기성과지급금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그 과지급금을 어떻게 하든 환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군은 시공사의 하나인 B사로부터 미리 받은 과지급금 1억2600만원을 제외한 11억4400만원에 대하여 감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는 우리군의 청구를 기각했다.(2016.12.22.) 이쯤 되면 우리 군은 방향을 돌려 시공사인 C사와 B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거나 그 전단계로서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감리회사와의 소송에만 매달렸지만 1심에서는 패소하고 그 항소심은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화해로 종결했다. 그 결정사항을 보면 ‘D사는 원고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결정이 귀책과는 무관하게 호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결정사항을 보면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시공사인 C사과 B사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그들은 일찌감치 우리 군을 상대로 간접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우리 군이 C사와 B사에 4000여만원과 1500여만원의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 C사에 9억700만원, B사에 2억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C사와 B사를 상대로 재산 보전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여야 했다. 우리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감리회사를 상대로만 과지급금을 청구하는 동안 C사는 벌써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빠져나가고 말았다. 군민에게 돌려줘야 할 혈세 6억1000만원이 당장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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