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2018년도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및 홍보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서는 양귀비ㆍ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 등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마약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2018년도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지역주민들께서는 특히 불법으로 양귀비ㆍ대마의 파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점 단속대상 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나.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다. 기타 관련사범3. 단속기간 가. 양귀비 : 2018. 4. 24. ~ 6. 30.(개화기) 나. 대마 : 2018. 6. 12. ~ 7. 31.(수확기)4. 처리 ○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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