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도입한 농업인월급제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군은 지난 3월20일 경남 최초로 농업인들에게 첫 월급을 지급했다.
함양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는 고작 27명에 그쳤다.
군에 따르면 함양·안의·수동·지리산마천·지곡농협 등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412명 중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전체의 6.6%인 27명에 불과했다. 3월 첫 월급으로 27명에게 모두 2060만원이 지급됐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우선 벼 재배농가에 한정해 지난 1월 농협과 함양군은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3월부터 9월까지 농협과 약정한 수매대금의 60%를 7개월 동안 매달 월급형식으로 농협을 통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수매대금 40%는 출하완료 후 일시불로 정산해 지급받는다. 월급으로 선지급 한 이자는 함양군이 보조한다.
박모(63·함양읍)씨는 “농민 월급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을 추수를 담보로 한 무이자 대출이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미리 월급으로 받은 돈이 부채가 될 수 있어 농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모(58·유림면)씨는 “매달 일정한 수입으로 우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월급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축하지 않으면 모두 낭비할 수 있다”며 “그럴 바엔 가을철 벼 수매시기에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가 쌀값 하락으로 침체된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을철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으나 실제로 월급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아쉬움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월급제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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