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3월20일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임창호(66) 함양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함양군 퇴직공무원 A(61)씨와 B(6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퇴직공무원 C(60)씨는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처분 했다. 임 군수는 A씨와 B씨로부터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각각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당시 뇌물을 주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군수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는 돌려줬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이와 별도로 함양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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