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서 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의 신청을 3월2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정 완료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의 2018년 상반기 지정계획에 따라 오는 4~5월 분과심의를 거쳐 5월말까지 할 계획이다. QC 지정을 희망하는 생산자가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경제통상부서)에게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 검토 후 추천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토론 심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QC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을 통해서 연장 가능하다.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도에서는 ‘e경남몰’과 박람회 참가 지원, 각종 지원혜택 등으로 홍보와 판매촉진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 1995년부터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 운영하고 있다. QC상품으로 지정받으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의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3000원 지원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킨텍스)’ 등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경남관광기념품점(CECO) 전시 및 판매 △농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농식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등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211개 업체 467개 품목이 경남도 QC상품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상품 중 10%가 넘는 48개 품목이 함양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청정골 함양군 특산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중 농산물이 43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수산물 4개 품목, 축산물 1개 품목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우리 고장의 우수한 농수축산품을 선정해 판로개척과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며 “청정골 함양의 특산물들이 보다 많이 등록돼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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