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성욱)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실시한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에 따른 부재 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고용된 대체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국고지원 생활시설의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대상 시설로는 도내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그룹홈을 우선 지원하며 해당 시설의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인력 지원기간은 1인 5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지원하지 않는다. 경남도는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대상 시설을 이용시설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체인력채용 및 대체인력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070-4432-5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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