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0일 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자격, 등록신청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과 선거법 위반사례(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각종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선거실무와 관련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군수·도의원·군의원 출마예정자 본인 및 대리인 등 포함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선관위 이정숙 사무과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법 관련 사항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특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배포한 책자를 참고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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