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 215호2018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2018년 함양에너지농장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1.함양군수1. 사업 개요❍ 추진 기간 : 2018. 2월 ~ 2018. 12월❍ 사업 대상 : 농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토지 -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축사·창고 지붕 또는 마을소유 건축물 지붕 등 -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마을소유 공유지 등 ❍ 사업 내용 : 건축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판매 - 초기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전력 판매로 20년간의 확정된 순이익으로 수익을 보장 받는 사업임.❍ 지원 사항 : 정부“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자금 융자(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조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 1.75%(변동금리)2. 사업 추진❍ 진행 절차
❍ 사업 방법 : 사업 인․허가를 득한 후 정부“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신청 - 신청자가 태양광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각종 인허가 완료(18년 5월까지) -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태양광 시공 및 전력판매(18년 6월 ~ )
3. 사업 신청❍ 신청 기간 : 2018. 2. 21. ~ 3. 23.❍ 신청 자격 : 농촌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전력판매를 희망하는 농가 - 농촌태양광 발전소 소재지 상의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신청시점) 되어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이내인 경우는 가능❍ 신청 용량 : 개별 태양광 설치용량 300kW 이하 규모❍ 신청 제한 :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2.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3.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4. 경지정리 구간(농업진흥구간) ※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 1~3호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지역 제한 : 한전 선로용량 부족으로 다음 각 호 해당지역은 신청 불가 1. 유림 선로 : 유림면(옥매‧웅평리 가능), 휴천면(호산‧목현리 가능), 마천면 지역 불가 2. 서하 선로 : 안의면(당본‧이전‧금천리 불가), 지곡면(덕암‧창평‧개평‧보산 ‧시목리 불가), 서하‧서상면 전 지역 불가❍ 신청 서류 :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신청서류 작성(별지 1호, 2호) 제출❍ 신청 방법 :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신청서류 제출 -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후 작성 - 시공업체는 설치장소, 사업성 사전 검토 후, 군(경제교통과) 제출※ 문의처 : 함양군 경제교통과(☏960-5183),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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