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증액·간식비 지원함양군의회는 2월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임재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집행부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담회를 열고 함양군이 추진 중인 경로당 운영비 증액 및 간식비 지원,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논의 했다. 정대훈 주민행복지원실장은 “노인회 간담회 및 의회 권고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월 9만원인 경로당 운영비를 10만원으로 1만원인상하고 회원 1인당 간식비를 분기별 5000원씩 연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양곡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연간 20㎏ 짜리 7포대로 동일하다. 또 그동안 희망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강사료를 지원받아 자체집행 후 정산하던 것을 읍면사무소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정 실장은 경로당 보조금 정산 간소화를 위해 “현재 모든 예산은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지출토록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해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내에 한해 간이영수증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다과회 규모로 제한한 회의비도 공무원 기준에 준해 식대지급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운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고 간식비를 지원하는 집행부 추진안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2, 3, 4, 7, 8월 등 7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 양곡을 농번기나 한여름 등으로 경로당 이용이 적은 4, 7, 8월보다 9, 10,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정 의원은 “지출 증빙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라는 애매한 표현 보다 단서를 달지 말고 3만원 이내의 경우는 간이영수증에 의한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배성훈 도시환경과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규제완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 및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함양군 군계획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제14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호 공작물설치 수평 투영면적을 도시지역 등은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지역 외 등의 지역은 75제곱미터 이하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도 보전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및 생산관리지역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모두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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