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발·실시계획 취소업체 ‘투자지구’로 변경 추진
과도한 부담금과 자금조달 등에 막혀 10여년째 지지부진하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기존 사업을 백지화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을 취소했다고 2월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대 사업대상부지 973만2170㎡(약 300만평) 전체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원래 용도대로 환원했다. 아울러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 군계획시설 결정도 폐지했으며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등도 모두 취소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노블시티 관계자는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기 육성법에 따라 추진했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지매입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데도 개발 부담금 170여억원을 선납해야하는 등 여러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함양군이 법과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을 취소한 만큼, 오히려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규제도 완화된 ‘투자선도지구’로 변경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블시티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이미 전문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해 용역을 마쳤다”며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사업성이 낮아 귀농귀촌도시 조성 및 항노화 사업과 연계한 건강휴양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블시티측은 “오는 5월께 경남도에 전체 입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여평에 대해 1차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조세와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그러나 다곡리조트 사업은 귀농귀촌도시 건설사업을 뼈대로 하고 있어 경남도나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이른 실정이다.
다곡리조트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등 전체 면적 973만2170㎡에 민간자본 7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 3월 함양개발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5년 10월 개발계획을 확정했었다. 2009년 토지보상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공사착공이 지연된데다 각종 부담금과 세금까지 체납한 상태에서 더 이상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해 함양군은 지난 2016년 4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데 이어 2월 7일 기존의 다곡리조트 개발 및 실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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