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146호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2월 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조례 」2. 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5호)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코자 함.3. 주요 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을 상향조정함. (안 제14조)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 : 10만원 → 20만원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재무과장, 전화 055-960-5122, FAX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055-960-5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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