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145호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8년 2월 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2. 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고충민원의 접수방법, 처리기간 연장, 세무부서 의견조회, 자료 열람, 제출,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신청, 의견청취, 여장여부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권리보호요청의 연장, 의견조회, 사실관계 확인,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로서 징수유예 등,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각종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별지 1호부터 41호까지)4.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8. 2. 6. ~ 2018. 2. 27.(21일간)나.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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