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144호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8년 2월 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과 안건심의 범위 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외대상,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등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과 요청대상,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3.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8. 2. 6. ~ 2018. 2. 27.(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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