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쫓고, 쫓기는 단속이 아닌 군민에게 공감 받는 음주단속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란, 경찰이 음주단속 시 사전에 군민들에게 단속일자를 고지하고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단, 음주단속시간과 장소는 비공개이다.  ‘음주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초기, ‘음주단속일자를 고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음주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2017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6개월 간 시행한 결과 ‘지역 군민들이 사전단속통보를 받으면 음주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통보받은 날 만큼은 술자리에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다’,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단속을 한다’ 등 호의적인 여론을 보여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하여 군민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군민들이 ‘법규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단속 사전예고’를 고지 받길 희망하는 군민은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055-960-1396)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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