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24일 오후 사내 회의실에서 최경인 대표를 비롯한 취재 및 편집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기관 대상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간함양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최재업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법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과 위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 보도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 공정보도를 위한 내용 등이었다. 선거법 강의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 언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보도방식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최재업 계장은 “선거와 관련해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간 차별 없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간함양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보도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에서는 공정한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하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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