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92호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실시계획 변경(취소) 및 지형도면 변경결정 주민 공람·공고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실시계획(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실시계획의승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실시계획 변경(취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 25 .함 양 군 수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실시계획(다곡리조트)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서하면 다곡리 일원3. 사업내용 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취소 내역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환원)
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라. 군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공원,수도공급설비,학교,수질오염방지시설,하천) 결정(폐지) 마. 기타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1. 개발계획 변경(취소) 내용 및 변경사유 가. 변경(취소) 내용 -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실시계획 변경(취소) 나. 변경(취소) 사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확정 고시된 다곡리조트 개발계획[함양군고시 제2005-41호(2005.10.13)]은 2016.3.7.일자로 시행자 취소 고시되었으며, 2016. 12.31.일자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6. 의견제출 방법 가.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실시계획 변경(취소)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지역발전과(☎055-960-5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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