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 – 12 호군계획시설사업(항노화체험관 및 약용식물인큐베이터)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3-6번지 일원 “항노화체험관 및 약용식물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 고시합니다.2018년 1월 25일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산삼항노화엑스포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 6. 개별인허가 사항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변경협의]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건축협의(건축의제 : 배수설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검토, 소방동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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