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명도소송 등 법적대응 함양의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서원문화체험동이 수개월째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건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2015년 12월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남계서원과 청계서원 사이에 국비 12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모두 24억원을 들여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체험동을 준공하고 이듬해 9월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특정인 A씨의 무단점유가 장기화 되면서 운영주체 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서원문화 체험동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함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A씨가 남계서원 관리인으로 오면서 서원 내 서원관리인이 생활하는 ‘고적사’에 전임자가 살고 있어 입주하지 못하고 1단계공사가 마무리된 체험동에 잠시 귀거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인데 지금까지 퇴거하지 않고 점유해 명도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공문과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당시 남계서원 원장이 체험동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약속이 있었고, 체험동에 교육관련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서원스테이 교육을 맡겨 2000만원 가량 개인 돈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남계서원 원장이던 정모 원장은 “함양군과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해 체험동이 남계서원으로 운영권이 이관되고, A씨가 서원도 잘 관리하면 체험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었지 이관도 되지 않은 체험동을 어떻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느냐”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함양군은 체험동 완공 후 외부 기관에 위탁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으나 A씨의 점유로 인해 현재까지 위탁기관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남계서원이사회는 “체험동이 정상 운영되면 일두 정여창 선생 등 함양을 대표하는 선현들의 선비정신과 서원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지만 체험동 운영이 늦어지면서 관련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희망했다. 남계서원이사회는 체험동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 지난해 초 열린 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승인까지 얻었으나 체험동이 운영 되지 않는 바람에 상당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서원문화체험동의 점유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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