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 87호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5.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완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나. 건축 및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근거조항의 누락문구 반영(안 제13조의2제1항) ※ 관련 법규 :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4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이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안 제14조제2호 가목, 나목) ※ 관련 법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완화(안 제16조) ※ 관련법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라.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 허용(별표 22) ※ 관련법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8조 마.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관련법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72조, 73조(삭제), 제75조, 제76조, 제77조(삭제), 제79조, 제80조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1. 25. ~ 2018. 2. 14.(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 055-960-5211, FAX : 055-960-5722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96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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