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4호「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20. 함 양 군 수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조문번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가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로, “제64조(원인자부담금)”가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로 조문번호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나. 제2조 중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을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구역을”로 한자용어를 알기 쉽도록 순화하는 것임.3. 자치법규안 : 별첨4. 입법예고 기간 2018. 1. 20. ∼ 2018. 2. 9. (21일간)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함양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도로담당 055-960-5205, FAX: 055-960-5721)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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