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3호「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20. 함 양 군 수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조문번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법」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가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로 조문번호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3. 자치법규안 : 별첨4. 입법예고 기간 2018. 1. 20. ∼ 2018. 2. 9. (21일간)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함양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도로담당 055-960-5205, FAX: 055-960-5721)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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